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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승합차에 좌석을 탈거하고 승용차로 변경 가능한가요? |
김종훈 |
2019-12-09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승차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승합차에 좌석 1열을 제거하고 승용차로 변경하는 것은 튜닝승인이 가능한 항목입니다.(예,그랜드카니발,올뉴카니발,그랜드스타렉스,코란도투리스모,로디우스)
* 하지만, 승용자동차로 변경의 경우 좌석안전띠의 강도시험 만족 여부에 따라 시트를 교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차종변경에 관해 안내문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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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튜닝승인 |
이륜차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전자승인 신청이 안되나요? |
김종훈 |
2019-12-09 |
* 사이버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승인 신청은 전산연계 및 차대번호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전자승인(사이버검사소)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중이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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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몇년전에 픽업덮개 구조변경을 했는데 지금은 원래대로 탈거하고 싶은데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김종훈 |
2019-12-09 |
* 2019년 10월 14일 개정 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미한 구조및장치에 픽업덮개 탈거가 추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전 픽업덮개장착으로 튜닝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변경된 법령의 적용에 따라 픽업덮개를 탈거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튜닝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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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제 차량은 할로겐 전조등인데 상위트림에 있는 HID 전조등으로 바꾸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김종훈 |
2019-12-06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즉, 인증받은 부품이란 제작사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부품과 자동차부품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www.katmo.or.kr) 인증된 부품을 말하며, 제작사 부품판매처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에 의한 부품일 경우 경미한 튜닝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경미한 구조.장치는 튜닝절차 없이 장착이 가능하며
“경미한 구조?장치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전조등을 튜닝 할 경우 관련 시스템(ECU, 오토레벨링)등을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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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2019년 10월14일 개정된 법령 전에 튜닝소음기로 변경했는데 지금 순정품으로 바꾸고 싶어요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김종훈 |
2019-12-05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미한 구조및장치 개정으로 그 전에 튜닝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법령을 적용 받기 때문에 튜닝승인 및 검사 절차없이 순정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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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제 차량은 소음기 기본옵션인데 상위 트림의 듀얼머플러로 교환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김종훈 |
2019-12-05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미한 구조및장치 개정으로 자기인증한(제작사 순정 부품)소음기는 경미한 튜닝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튜닝 승인 및 검사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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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자동차 튜닝승인 |
튜닝승인신청 시 업로드 해야 할 도면의 개수가 많아서 전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어요 |
김종훈 |
2019-12-05 |
<튜닝승인신청 시 업로드 해야 할 도면의 개수가 많아서 전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어요>
* 해당 경우는 기본도면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는 도면 파일을 5장 이상 업로드 해야 할 경우, 기타(구조및장치) 항목을 추가 선택할 경우 상세도에 20개까지 가능하니 해당 항목으로 튜닝승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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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5밴에서 2밴으로 튜닝승인이 가능한가요? |
김종훈 |
2019-12-05 |
* 자동차 튜닝의 관한 규정 제5조 관련하여 단순 좌석 탈거는 제한하고 있으며, 2밴과 동일하게 적재함 길이를 변경하고 격벽을 2밴과 동일한 제품으로 변경하고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인이 가능합니다.
(5밴에서 2밴으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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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검사 |
튜닝승인신청시 선택한 검사소에서만 튜닝검사가 가능한가요? |
김종훈 |
2019-12-05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튜닝작업 및 튜닝작업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된 상태에서는
튜닝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가능)에 방문하여 검사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튜닝승인 신청 시 선택한 검사소가 아닌 다른 검사소를 지정받지 않아도 가고자하는 인근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만 가능하며,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는 튜닝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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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
타인 소유 차량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
김종훈 |
2019-12-05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정보가 가능하며 튜닝대행업체의 경우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신청이 된 상태에서는 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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