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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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며, 더불어 중앙정부규제(법령 등)에 대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연계·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장소
- - (본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 -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 (온라인)고객참여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애로 신고 및 기업민원 피해신고
- - (오프라인)본사 및 연구원 방문
- 신고사항
- - 중소기업 규제애로 :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고충사항
-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 제외사항 : 공단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상담(VO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