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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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 ·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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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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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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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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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회 및 발급
신청시 주의사항
- (별표)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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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방문 : 접수 (시도 · 시군구) → 처리 (시도 · 시군구) 인터넷 : 신청 (민원인) → 신청심사 → 비용납부 (민원인) → 발급 → 처리완료 |
수수료 |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핸드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자동차 등록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
공인인증서 필요 |
수령방법 | 방문, 인쇄(인터넷 신청시) |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제 18조, 제 84조 제1항 제5호) |
단순/복합 | 단순 |
최근내용 변경일 | 201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