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
- 민원 안내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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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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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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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회 및 발급
신청시 주의사항
- (별표)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본인 ·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명'은 현재 건설기계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소(사용본거지)'에는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법인일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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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성명(명칭)'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되는 민원 서비스의 문서를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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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 사업소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방문 : 접수 (시도 · 시군구 · 차량등록 사업소) → 처리 (시도 · 시군구 · 차량등록 사업소) 인터넷 : 신청 (민원인) → 신청심사 → 비용납부 (민원인) → 발급 → 처리완료 |
수수료 |
교부 : 1건당 500원(다른 시 ·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1,500원) 열람 : 1건당 100원(다른 시 ·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1,0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발급신청서(건설기계 등록규칙 : 별지 제 16호의 2 서식) |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
공인인증서 필요 |
수령방법 | 인쇄 |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제 7조 제 2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제 11조 2항) |
단순/복합 | 단순 |
최근내용 변경일 | 201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