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세금/압류/보험
- 의무보험가입조회 안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화한 보험을 말하며 가입 기간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조회합니다.
조회시 주의사항
본인이 피보험자(보험수혜자)인 경우만 조회됩니다.
필요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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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자동차 | 소유인과의 관계 |
자동차 등록번호 | |
소유인/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