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완납조회
- 자동차세완납조회 안내
- 지방세의 하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조회시 주의사항
본인소유차량만 조회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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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자동차 | 소유인과의 관계 |
자동차 등록번호 | |
소유인/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본인소유차량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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