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취소 및 환불정책 안내
환불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2.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3.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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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
- 학과시험 :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
-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
-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2일 23:59까지)
- 4.그외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아래의 환불 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환불 건은 해당 시험일자로부터 90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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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목록
환불 인정 사유 |
증빙서류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피해사실확인서 |
정부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공무의 범위 : 정부동원령에 의한 공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공문서가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에 시달된 경우에 한함 (정기적인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무는 제외) |
해당 기관의 공문서 |
사고 및 질병 등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일에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입원확인서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단, 전염병 등 환불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
- ※ 방문처
‐ 항공분야 자격시험 :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 ~ 18:00)
‐ 초경량(드론)분야 자격시험 : 드론자격시험센터 사무실 (평일 09:00 ~ 18:00)
- 환불신청서 바로가기
환불 금액: 전액환불(100%)
환불방식
- 신용카드: 일반적으로 은행 전산망과 상관없이 카드 ‘승인취소’ 형식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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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체크카드: 은행 전산망에 따라 환불요청 후 1~2일정도 소요 후 해당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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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망 해킹 등으로 늦은 밤(00:00 전후)에 전산망 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접수 및 취소 시, 결제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취소 시에 미리 해당 은행에 점검 시간을 확인하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전상망 점검으로 인한 접수, 취소 불가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