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안내 - 항공정비사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이란?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확인 및 표준교재 다운로드는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항공정비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 항공안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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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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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종류
- - 비행기
- - 헬리콥터
- 정비분야범위
- - 전자 · 전기 · 계기
- 항공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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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비사 한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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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종류
- - 비행기
- - 헬리콥터
- 정비분야범위
- - 전자 · 전기 · 계기
- 항공기종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한정사항 | 한정사항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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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정비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시행규칙 제90조제4항) *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제90조제4항) |
항공기 등급 한정 | 육상다발/단발, 수상다발/단발 - 해당없음 (2004. 7. 3 폐지) | |
항공기 형식 한정 | B737 등 - 해당없음 (2007. 6. 29 폐지) - 항공사 자체 한정자격으로 전환 | |
공장 정비 |
정비분야 한정 | 전자 · 전기 · 계기 * 2009. 9. 10 구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이 항공정비사 자격으로 통합 * 2021.3.1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는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