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안내 - 조종사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이란?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확인 및 표준교재 다운로드는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조종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자격종류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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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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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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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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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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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취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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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
- - 종류⁄등급⁄형식 한정
- - 계기비행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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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조종사
- - 종류/등급/형식 한정
- - 계기비행증명
- - 조종교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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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
- - 종류⁄등급⁄형식 한정
(비행기만 해당)
- - 종류⁄등급⁄형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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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조종사
- - 종류/등급/형식 한정
- - 계기비행증명
- - 조종교육증명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한정사항 | 한정사항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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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종류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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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급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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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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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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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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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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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계기비행증명 유효 -
사업용조종사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 유효 -
운송용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