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안내 - 경량및초경량
-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이란?
-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확인 및 표준교재 다운로드는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격증명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자격종류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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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 자가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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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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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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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구분 고정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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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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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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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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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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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