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 검사 안내
- 검사 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운전적성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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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예언(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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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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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진단 및 지도(Diagnosis &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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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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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조사연구(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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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연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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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선발 및 배치(Selection &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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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기능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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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운영체계도

-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
- 결함 내용을 추출하여 부적합이면 부적합 교정교육을 받고 14일 이후 재검사한다.
- 결함 내용을 추출하여 적합이면 공단 교정교육을 받고 운수업체에 취업을 할 수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통안전 담당자는 취업자 결함 교육을 실시한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
- 신규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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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다만, 무사고이면 유효함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 특별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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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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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다운로드병원목록다운로드)로 대체 가능
- 대상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시행일 :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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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