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내
-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란?
-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 시험정보 안내
- 시험일정 안내
- 자격취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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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안내
- 응시대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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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25문항)
- 자동차 관리요령(15문항)
- 안전운행 요령(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 시험시간 : 80분
- 합격기준 : 총점 중 60% 이상 획득(48문제 이상) - 응시 수수료 -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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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시험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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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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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시험 일정 리스트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상설
시험장서울(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인천, 청주,
창원, 울산, 전주
드론자격시험센터매일 4회
(오전, 오후 각 2회)비상설
시험장서울 노원, 제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기북부본부, 홍성검사소화·목요일
오후 2회※ 화물·버스 동시 시행으로 지역별 시험장에 따라 자격시험 횟수 변동 가능
- - 1회차 : 09:20 ~ 10:40
- - 2회차 : 11:00 ~ 12:20
- - 3회차 : 14:00 ~ 15:20
- - 4회차 : 16:0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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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험(CBT) 자격취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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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연 령 : 20세 이상
- 운전경력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 단, 취업 시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시험 실시일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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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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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버스운전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2.kotsa.or.kr)
※ 사진(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 3cm*4cm)은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 권장 -
방문 접수 : 전국 18개 자격시험장 방문 접수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충족 등으로 당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가능일을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는게 고객님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후 시험 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응시료 결제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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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버스운전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2.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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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 시험 예약 당시 지정한 시험장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등록
- 시험과목 (4과목, 총 80문제)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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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합격자 발표 시험 종료 후 합격자(총점 60% 이상)에 한하여 시험시행 장소에서 발표
- 자격증 신청 및 기간 당일 신청 또는 시험 합격 후 합격일로 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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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 자격증 우편 배송 수령 : https://lic2.kotsa.or.kr
- - 발급예정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 (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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