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이란?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 시험
- 자격 취득절차

- 응시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하는 자
- 시험과목 및 전형
- 전형 안내
- 일반전형 : 처음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문항당 1.25점)
- 특례1전형 : 기존 택시운전 자격소지자 중 타 지역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문항당 5점)
- 특례2전형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기준 과거(최근) 4년간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문항당 2.5점)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 획득
- 응시 장소
- 지역본부 및 자격시험센터 등 전국 19개 CBT 시험장
- 시험 일정
- 일 1~4회
- 응시 수수료
- 11,500원
- 자격시험 상세 안내 및 원서 접수는‘택시운전 자격시험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