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방법
-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
- 기계기구정밀도검사
- 검사목적
-
국민의 운송수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점검, 장비 또는 검사용 기계, 기구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법적근거
-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제 40조 제1항) - 자동차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중 다음의 자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ㆍ기구를 제작, 조립 및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
- 사용중인 기계ㆍ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검사의 종류 및 주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내지 4항)
- - 최초정밀도검사
- 신규제작 기기 설치시 또는 사용중인 기기의 설치위치를 변경시 받는 검사
- - 구조변경정밀도검사
- 사용중인 기계ㆍ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받는 검사
- - 정기정밀도검사
- 최초, 구조변경, 정기정밀도검사후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 최초정밀도검사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점검, 정비 및 검사용 기계, 기구의 정밀도검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기계․ 기구의 사용용도 |
---|---|
제동시험기 | 자동차의 제동력 측정 |
전조등시험기 | 자동차전조등 광축(방향) 및 광도(밝기) 측정 |
사이드슬립측정기 | 자동차 앞바퀴의 올바른 정렬상태 측정 |
속도계시험기 | 자동차 속도계의 정확도 측정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 영업용택시 미터의 정확도 측정 |
가스누출감지기 | 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가스 누출여부 측정 |
시행절차
- 제작자(제작, 수입, 조립판매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한다.
- 공단은 그 결과를 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한다.(다음달 15일까지보고)
- 공단은 기기 사용자에게 구조변경 및 정기정밀도검사 신청을한다.
- 기기 사용자는 정도검사시행 및 결과를 공단에 통지한다.
- 제작자는 기기 사용자에게 기계, 기구 판매설치를 한다.
신청서식
- 신청서 서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각지역본부에서 교부하여 드리며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정밀도 이외의 검사신청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정밀도검사 -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
-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
- 구조변경정밀도검사 -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된 내용
-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 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 및 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생략됩니다.
-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 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 및 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처리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계획일정을 통보한 업체(기관)는 계획일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며, 별도의 검사 신청시에는 20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검사수수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 최초정밀도검사 | 구조변경정밀도검사 | 정기정밀도검사 |
---|---|---|---|
사이드슬립측정기 | 45,000 | 45,000 | 31,000 |
제동시험기 (차륜구동형) |
259,000 | 259,000 | 214,000 |
제동시험기 (자동축중설정형) |
133,000 | 133,000 | 105,000 |
제동시험기 (수동형) |
71,000 | 71,000 | 51,000 |
속도계시험기 | 45,000 | 45,000 | 24,000 |
전조등시험기 (복합교정형) |
94,000 | 94,000 | 72,000 |
전조등시험기 (자동측정형) |
94,000 | 94,000 | 72,000 |
전조등시험기 (단순판정형) |
42,000 | 42,000 | 25,000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 33,000 | 33,000 | 33,000 |
가스누출감지기 (2GAS) |
33,000 | 33,000 | 25,000 |
가스누출감지기 (1GAS) |
19,000 | 19,000 | 19,000 |
검사기준
- 검사시행방법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업체(기관)에 검사팀이 출장하여 현장에서 검사업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검사기준
- - 각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장치의 구성과 정밀도에 대하여 검사하며, 측정값과 자동판정여부, 형식의 표시와 제원등의 확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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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정밀도검사 검사항목의 대상기기, 검사항목, 비고 리스트 대상기기 검사항목 비고 사이드슬립측정기 “0”점 지시치 등 13개 항목 제동력시험기 제동력지시치 등 31개 항목 속도계시험기 속도계지시치 등 9개 항목 전조등시험기 광도지시치 등 23개 항목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거리지시치 등 10개항목 가스누출감지기 검출정도 등 8개 항목 6종 기기형식 등 9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