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 삭도
- 궤도
안전검사
(단위 : 원)
종류 | 500m 이하 | 1,000m 이하 | 1,500m 이하 | 2,000m 이하 | 2,500m 이하 | |
---|---|---|---|---|---|---|
왕복식 | 3,000,000 | 3,190,000 | 3,420,000 | 3,610,000 | 3,790,000 | |
자동 순환식 | 폐쇄식 | 2,820,000 | 3,050,000 | 3,470,000 | 3,790,000 | 4,160,000 |
개방식 | 2,540,000 | 2,820,000 | 3,240,000 | 3,560,000 | 4,020,000 | |
고정순환식 | 2,030,000 | 2,220,000 | 2,630,000 | 2,860,000 | 3,280,000 | |
견인식 | 1,370,000 | 1,420,000 | 1,420,000 | 1,470,000 | 1,470,000 | |
화물식 | 1,050,000 | 1,140,000 | 1,280,000 | 1,470,000 | 1,560,000 |
- ※ 재검사의 경우는 10%를 적용
- ※ 선로길이가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마다 10%를 가산 적용
- ※ 최초검사수수료는 안전검사수수료에서 50%를 추가 적용
- ※ 부가세 별도 금액임
설계서 안전도검사
(단위 : 원)
구분 | 왕복식삭도 | 자동순환식 삭도 | 고정순환식 삭도 | 견인식삭도 |
---|---|---|---|---|
검사수수료 | 4,630,000 | 4,260,000 | 3,060,000 | 1,390,000 |
※ 부가세 별도 금액임
특수시설 검사
(단위 : 원)
구분 | 와이어비파괴검사 | 짚라인검사 | 진동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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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 1,560,000 | 820,000 | 820,000 |
- ※ 부가세 별도 금액임
- ※ 와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진동검사는 추가 시 100%를 추가 적용
- ※ 짚라인검사는 추가 시 20%를 추가 적용
- ※ 기타시설 검사소요시간은 검사항목별 실검사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산출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 삭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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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590,000 |
- ※ 부가세 별도 금액임
검사수수료 납부(은행계좌로 입금)
-
예금주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우리은행 : 1005-003-653300
- ※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이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송부(신청인 기재)하여 주시거나 전화로 입금자, 입금일,입금계좌은행, 입금액 등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