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안전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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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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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근거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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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체계적인 장치 신고 관리로 안전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국민 인명·재산 보호
- 기체별 고유번호 관리를 통한 향후 무인기 교통 관리, 드론 택시·택배 상용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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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항공안전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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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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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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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신고필요)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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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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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업무 창구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 무인비행장치 외 : APS 원스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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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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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배경
-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 드론 활용 증가에 따라 기존 자격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자격을 성능과 위험도 기준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구분 개정전 개정후 분류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게기준(자체중량)
- - 12kg 초과 150kg 이하
-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
-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자격증명 필요여부 - 사업용 - 필요
- 비사업용 - 불필요
- 사업용 - 필요
- 비사업용 - 필요
- 자격증명에 따른 업무 범위
- 자격 취득 기준
자격 취득 기준 구분 비행경력 학과 실기 온라인
교육1종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O X 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O 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X X X O - 온라인 교육(4종만 해당)
-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되며 2.25(목)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가능
- 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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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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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7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등록요건에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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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교관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수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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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항공훈련기관(ATO) 초경량비행장치 교관과정 인가(‘16.10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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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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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연도 '15 '16 '17 '18 '19 교육이수자 누적 278 434 897 2,166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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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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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연도 '15 '16 '17 '18 '19 교육이수자 누적 3 7 137 280 465
교육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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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 접속 → 로그인 → 교육신청 및 자격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집체교육 신청(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관) → 1번(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3일(19H) 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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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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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항공안전법」제126조(초경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지정요건 충족 · 유지(품질관리) 심사업무 수행
- * 법령 및 지정요령(고시)를 기준으로 인력 · 장비 · 시설 등 30여가지 항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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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기준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인가
기준· (교관 등 인력기준) 항공법 위반 여부, 비행경력, 실기교육 기량확보 등 · (장비기준) 비행기체 적정성(보험, 정비) 및 모의비행장치 현황 등 · (교육시설 기준) 강의실 · 실기교육장 면적, 채광시설, 안전시설 구비 등 · (훈련규정 · 운영현황) 훈련운영기준, 과목별 법적기준대비 운영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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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현황
- 현재 134개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19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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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수 구분 수도권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제주 기관수 31 8 38 18 35 4 % 23.1 6.0 28.4 13.4 26.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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