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
- 교통수단안전점검
-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등 중대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운행・자동차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수단안전점검
- 점검대상 : 사망 1명, 중상 3명 이상,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회사
- 점검시기 : 점검대상 회사 선정 후 분기별 시행
- 주요내용
- 법에 근거한 운수회사 일반 및 관리현황 현장점검(운전자, 차량운행, 교육, 교통사고, 자동차 관리 등)
- 교통수단안전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 후 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및 현장개선 조치 요구서 발급
- 점검 시행 후 조치사항 이행여부 지속 모니터링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