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사업목적 및 배경
한국철도 안전비전 21 달성
“최고가치를 안전에 두고 장기적으로 철도사고 제로화 실현”
-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체계확립 - 종사자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 철도안전업무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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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변화
- 철도안전법제정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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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체계의 요구
- 철도안전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필요
- 철도안전정보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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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
- 체계적 관리의 필요
- 철도사고/장애/재해 관리의
효율화 필요
- 사업추진근거
-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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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7(업무의 위탁)
-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총괄 개념도
- 철도안전업무관리 체계
- 철도차량운전면허관리
- 철도자격관리
- 사고통계분석관리
- 종합안전심사업무관리
- 철도안전종합계획실적관리
- 철도안전정책 지원 분석
- 대국민 서비스로 철도안전정보포탈이 있고 포탈은 통합보안관리를 한다.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 서비스로 철도안전포탈이 있고 이는 철도안전업무관리 체계와 맞물려 돌아간다.
- 한국철도 시설공단(철도산업정보센터)와 연계하는 철도안전정보 연계체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