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목적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5조의9에 따라 제출한 구비서류가 철도관련법령,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시행지침에 적합한 지와 정비조직인증기준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1항
대상기관
- 철도차량 정비를 하려는 철도운영기관 등
인증검사 방법
- 검사반은 인증신청자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 검사반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및 변경인증에 필요한 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인증검사업무 절차(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