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 "종합시험운행"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심사대상기관
- 신규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
검사팀 구성
-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단 심사관, 외부 전문가
검토내용
- 철도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등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 시행계획 통보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 시행계획 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로
- 시설물 검증시험 보고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양방향)
- 영업시운전 보고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양방향)
- 종합시험운행 완료보고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
- 종합시험운행 완료보고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