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진단결과평가
-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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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목적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하고자 함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진단대상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
주요업무
- 턴키사업(설계․시공 일괄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전담수행
- 일반사업(설계․시공 분리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수행
- 전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에 대한 실적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진단절차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발주처
- 근거자료 제공 -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발주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 착수회의 개최 - 진단계획내용 토론 :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 설계도서 검토 -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 진단보고서 작성 -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 종료회의 개최 -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R 경우 설계 미변경 : 발주처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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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결과평가
목적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시행 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기준 향상 및 부실진단을
방지하고자함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평가대상
-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
진단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