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기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검사항목
- 기기검사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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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향륜 옆미끄럼량
- - 배출가스 농도(CO, HC, λ)
- - 제동력 측정
-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 속도계 오차
- - 액화석유가스 누출
- -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주요육안검사항목 (1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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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확인
- 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 2)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 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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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장치
- 1)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2)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3)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 -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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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및 차대
- 1)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 -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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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화장치
- 1)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 2)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3)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기준 미달
- 4)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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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확인
- 택시미터사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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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