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
신규검사 흐름도
- 고객이 신규검사신청을 하면 검사소에서는 서류심사, 접수 후 검사표를 발급한다.
- 검사소에서는 검사표 발급후 신규검사를 실행하고 검사판정을 하고 적합/부적합판정을 내린다.
- 부적합일 경우 재검사 후에 다시 판정을 내릴수 있으나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고객에게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하고 끝낸다.
- 적합으로 판정이 된 경우 고객에게 신규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시군구청에 결과보고한다.
- 검사소는 검사결과 접수대장출력보관한다.
정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자기인증이 면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의 신규검사 대상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 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 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검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