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정기검사 흐름도
- 고객이 정기검사신청을 하면 검사소에서는 서류심사, 접수 검사표를 발급한다.
- 검사소에서는 검사표 발급후 정기검사를 실행하고 검사판정을 하고 적합 부적합판정을 내린다.
- 부적합일 경우 재검사 후에 다시 판정을 내릴수 있으나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고객에게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하고 끝낸다.
- 적합으로 판정이 된 경우 고객에게 유효기간개서를 통보하고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 검사소는 검사결과 접수대장출력보관을 하고 유효기관경과 대장출력보관을 한후 시군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군구청은 유효기간을 연장을 검사소에 통보할 수 있다.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결과는 시ㆍ도정비조합에서 전산입력
-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 검사
자동차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
- 부적합 판정 검사항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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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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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 전기 · 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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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천공 등 심한 훼손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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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 전기 · 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