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검정
- 검사시행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7조
- 택시미터를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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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사용검정이란
- 자동차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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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사용검정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구급차
- 검사항목 관련근거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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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봉인 기준 :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주행검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