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원 교육
- 자동차종합검사원 교육
- 자동차 종합검사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지정정비사업자 등 검사원 기술역량 교육
- 개정법령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검사원 기술능력 배양
- 자동차 종합검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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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등)
교육종류
-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신규교육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재교육)
- 정기교육 신규교육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목
- 인성교육 및 자동차관련 법령
- 자동차공학
- 자동차 검사기기
- 자동차 검사실무
- 개정법령
- 교육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 전화번호1577-099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