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대상
구조
- 길이 · 너비 및 높이
-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장치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및 전기 · 전자장치
(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 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승인기준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및 안전기준, 안전기준시행세칙과 동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지침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용기준 외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 각각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승인기준
- 모든 차종의 변경후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 변경후의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할 것
- -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예시: 차축의 무게에 상당하는 적재함 길이 축소가 없이 차축의 추가 설치
-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 장치의 변경
-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면적 2m²(특수용도형 경형화물은 1㎡)에 미달(적재함 높이는 기존 높이 적용),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면적 2m²(특수용도형 경형화물은 1㎡)에 미달(적재함 높이는 기존 높이 적용),
- - 변경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용
-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 - 화물자동차의 경우 동형·동급의 범위안에서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하대내측 또는 차체제원 중 작은 기준 적용)의 변경 허용
동형동급
- 동형동급이란 제작자(소규모제작자의 경우 소규모제작자명)가 같은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 재량의 3개 제원이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함-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