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현황 통계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리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정보 통계
자동차결함신고센터(car.go.kr)에서 수집ㆍ분석한 결함내용, 차종, 장치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통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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