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목적

궤도(삭도) 시설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한 검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궤도운송법 제19조
- 궤도운송법시행규칙 제 16조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13호(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설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0호(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2호(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