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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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란?
지속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라인
사고통보 대상
사고통보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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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기계식주차장 이용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사고통보 절차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사고발생 기계식 주차장 소재지 주소, 사고발생 일시, 피해정도 등을 통보
중대사고 발생 시 구급조치(119 신고) 및 현장 보존이 중요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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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
통보 내용 |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 |
통보 방법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통보를 할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
사고상담 : 054-44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