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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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유통촉진을 위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유통촉진을 위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개요
-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
☞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 -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위해 및 불량부품에 대한 리콜 등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장치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의 필요성 증대
-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 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의 도입 (2011.12.15)
- 자동차부품인증제를 통하여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사용되어지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확보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피해를 줄여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저급품의 시장유통 및 수입억제가 기대되며,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작자의 안전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부품자기인증 개요
- 브레이크호스
- 좌석안전띠
- 등화장치
- 후부반사기
- 후부안전판
- 창유리
- 안전삼각대
-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 브레이크라이닝
- 휠
- 반사띠
-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부품자기인증 절차
-
01
부품인증 시설확인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 -
02
부품제작자 등록
부품자기인증대상 품목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
03
부품자기인증 표시
KC마크, 제원관리번호 등
부품인증마크 표기 -
04
부품제원통보 및 관리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전산망을 통해 실시 -
05
부품인증 사후관리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부품인증 시설확인
부품인증 시설확인 | 법령에서 규정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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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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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설 지정고시 업무절차
- 신청서작성 신청인
- 접수 성능시험대행자
- 검토 및 시설확인 성능시험대행자
- 시험시설 확인서 발급 성능시험대행자
- 시험시설 공고 국토교통부
시험시설 확인 관련양식 등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4 별표9
- 부품 시설 확인 절차 및 신청서
- 시험시설 확인 결과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의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가능
- 시험시설이 없는 업체의 계약가능 시험시설 별도 공고
부품제작자 등록
대상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 품목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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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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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제작자 변경등록 사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3항)
-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
- 4) 취급 부품의 변경
부품제작자 등록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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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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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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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못쓰게 된 등록증 |
부품제작자 등록 절차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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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신청인
-
접수
성능시험대행자
-
검토*
국토교통부
시설확인서(성능시험대행자) -
결재
국토교통부
-
등록증 발급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부여
부품제작자 등록 양식
-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서 : 시행규칙 제40조의5 별지 제24호의2서식
- 부품제작자 등록증 : 시행규칙 제40조의6 별지 제24호의3서식
부품자기인증 표시
부품자기인증 및 인증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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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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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자기인증 표시 방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9)
부품안전기준에 대해 제작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성적서 관리
부품 인증표시 일반사항 규정(시행규칙 제40조의9)- 위치 : 부품의 외면 또는 포장재(불가피한 경우) 보기 쉬운 곳
- 방법 : 각인, 인쇄 또는 부착
- 조건 : 쉽게 지워지지 않고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 될 것
- 인증마크 모양, 비율, 글자크기 등 규정
- 인쇄 또는 포장재 표시 : 부품의 크기 및 특성에 따라 허용
☞ 인증마크 세부 방법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7 별표12
부품의 제원통보
부품의 제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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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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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통보 절차(시행규칙 제4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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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통보서 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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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통보서 제출
성능시험대행자
관련서류 첨부 -
제원관리 번호 부여
성능시험대행자
제원 등 관련서류 확인 (승인) -
제원관리 통보서 발급
성능시험대행자
- 제원통보서 작성 양식 : 시행규칙 제40조의8 별지 제24호의4서식
- 제원통보서
- 제원표
- 외관도
- 변경 제원통보 대상 구분 : 부품자기인증요령 별표11 제3호
- 번호구성 : 제작자, 형식 및 기준적용 연도 등으로 구성
- 부여된 관리번호 전산망 입력
- 제원표 작성 방법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 별표 11
- 제원통보서 발급 양식 : 시행규칙 제40조의8 별지 제24호의5서식
부품자기인증 사후관리
부품인증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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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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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적합조사
-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시행규칙 제40조의10, 자기인증요령 제7조)
-
적합조사 계획수립
성능시험대행자
국토부장관 보고 -
적합조사 시행
성능시험대행자
관련자료 요청 (제작자) -
조사결과 보고 및 심사
국토부장관
결과보고 (성능대행자) -
시정 및 종료
국토부장관
시정명령 or 자체시정 (계획제출)
- 연간 조사계획수립 : 조사(시험) 일정, 방법, 인력, 소요예산 등 세부 시행계획수립 및 장관 보고(성능시험대행자)
- 자료요청(15일 이내) :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자료 요구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
- 기준적합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및 해당 부품 수량 등 장관 보고
- 조사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계획 수립, 우편통지, 신문공고 및 과징금 부과
강제시정 : 조사결과에 대한 장관 시정조치
자체시정(제작자 기준 부적합 인정시) : 시정계획 제출 ⇒ 계획서 적합 검토 ⇒ 자체시정 조치 ⇒ 종료
제작결함조사
-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시행규칙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
결함조사 선정
성능시험대행자
결함정보 수집·분석 등 -
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
성능시험대행자
제작자 알림 -
결함조사 시행
국토부장관
단계별 (예비조사, 본조사) -
시정 및 종료
국토부장관
시정명령 or 자체시정 (계획제출)
- 결함조사 대상 :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언론보도, 외국의 리콜사례, 소비자 단체 요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계획수립 및 통보 : 결함조사 계획수립 보고(장관) 및 제작자 통보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 결함조사 시행
예비조사 : 사실확인 등 기초 조사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 본조사 여부 결정 - 시정 및 종료 : 시정계획 수립,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 의무
☞ 제작자 스스로 인정시 모든 단계에서 조사 종료
☞ 강제 시정명령에 대하여 제작자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