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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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유통촉진을 위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개요

부품자기인증 개요

부품자기인증 절차

부품인증 시설확인

부품인증 시설확인 법령에서 규정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 확인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1. 시행규칙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2.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4(시험시설 등의 확인절차 등)
  3.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5(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4. 부품자기인증요령 별표9
시험시설 지정고시 업무절차
시험시설 확인 관련양식 등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4 별표9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의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가능

부품제작자 등록

대상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 품목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1. 시행규칙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2. 시행규칙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3.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2(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부품제작자 변경등록 사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3항)
부품제작자 등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등록
  1. 1. 신규등록 신청서
  2. 2. 시험시설 확보 확인서(시설 사용계약서 포함)
  3. 3. 관련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변경등록
  1. 1. 변경등록 신청서
  2. 2. 대표자, 법인 명칭 및 주소 등의 변경 서류
  3. 3. 시험시설 변경 서류(계약관계 포함)
재발급 못쓰게 된 등록증
부품제작자 등록 절차 (처리기간 : 15일)
부품제작자 등록 양식

부품자기인증 표시

부품자기인증 및
인증표시
  1. KC마크 및 제원관리번호 표기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1. 안전기준 규칙(13항목) :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13
  2. 안전기준 시행세칙 : 안전기준의 세부시험 방법과 절차
  3. 시행규칙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4. 자기인증요령 제6조의7(부품자기인증의 표시) 별표12
부품자기인증 표시 방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9)

부품안전기준에 대해 제작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성적서 관리

부품 인증표시 일반사항 규정(시행규칙 제40조의9) 인증 마크 표시 세부규정

부품의 제원통보

부품의 제원통보
  1. 부품제작자 등록 완료 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전산망(kotsa.or.kr/parts)에서 업무 진행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1. 시행규칙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2.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5(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3.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원통보 절차(시행규칙 제40조의8)
제원통보서 작성 : 판매 10일 전 제원통보시 제출서류 변경 통보 : 기 통보된 제원의 변경시 변경제원 통보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 및 전산입력 : 통상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원관리 번호 부여방법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5 별표 10 제원관리 통보서 발급

부품자기인증 사후관리

부품인증 사후관리
  1.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안전기준 적합 및 제작결함여부)
  2. 부적합시 리콜 등 사후 조치
  3. 제작결함 조사 관련정보 제공 및 보관 의무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1. 시행규칙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2. 시행규칙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3. 시행규칙 제41조의4(제작결함의 시행)
  4. 시행규칙 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5. 부품자기인증요령 제7조(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6. 부품자기인증요령 제7조의3(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