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천공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