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0조(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대상 및 검사기준
- 안전도 측정기기(6종류)
-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전조등시험기,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 환경 측정기기(6종류)
- CO/HC 측정기, 공기과잉률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기, 차대동력계
검사 관련 이의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특수검사처 전화번호 054-459-7578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신청
- 검사원 방문 시 검사 관련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고객참여 < 고객상담(VOC)]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역본부 및 본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
- 접수/검토
- 가능일 경우
- 이의신청하신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또는 자세한 설명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불가능일 경우
- 결과 회신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회신
- 인터넷 신청일 경우 5일 이내
- 우편 신청일 경우 7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회신
- 이의제기 처리결과 고객만족도 확인
- 이의신청에 대한 불편사항은 해피콜 조사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결과 회신
- 가능일 경우
수수료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
(단위:원, 부가세별도)
검사항목 | 수수료 |
---|---|
차대동력계 | 227,000 |
CO/HC/공기과잉률/NO측정기 | 236,000 |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 | 236,000 |
CO측정기 | 73,000 |
HC측정기 | 73,000 |
CO/HC측정기 | 83,000 |
CO/HC/공기과잉률측정기 | 94,000 |
매연측정기(여지반사식) | 73,000 |
매연측정기(광투과식) | 175,000 |
소음측정기 | 37,000 |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수수료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 최초정밀도검사 | 구조변경정밀도검사 | 정기정밀도검사 |
---|---|---|---|
사이드슬립측정기 | 45,000 | 45,000 | 31,000 |
제동시험기(차륜구동형) | 259,000 | 259,000 | 214,000 |
제동시험기(자동축중설정형) | 133,000 | 133,000 | 105,000 |
제동시험기(수동형) | 71,000 | 71,000 | 51,000 |
속도계시험기 | 45,000 | 45,000 | 24,000 |
전조등시험기(복합교정형) | 94,000 | 94,000 | 72,000 |
전조등시험기(자동측정형) | 94,000 | 94,000 | 72,000 |
전조등시험기(단순판정형) | 42,000 | 42,000 | 25,000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 33,000 | 33,000 | 33,000 |
가스누출감지기(2GAS) | 33,000 | 33,000 | 25,000 |
가스누출감지기(1GAS) | 19,000 | 19,000 | 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