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수업체의 선의의 경쟁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대상 및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수회사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운수회사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1 미만

동종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상위 5% 이내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키지 않은 운수회사
- 차량 보유대수가 300대 미만 : 1건 이상
- 차량 보유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 : 2건 이상
- 차량 보유대수가 600대 이상 : 3건 이상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 여객
- 중대한 교통사고 : 사망자 2명이상, 사망자1명과 중상자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
-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 화물
- 중대한 교통사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1명 이상 중상이상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 나.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 다. 화물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화물자동차의 대수)×10)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1명 이상 중상이상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절차
-
운수업체 추천다음순서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소관 운수업체 중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업체를 각 지자체에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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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평가다음순서
지자체 추천 업체 대상 교통안전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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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자 지정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2021년도 업종별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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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시내외 | 농어촌 | 전세 | 택시 |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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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업자수 | 17 | 1 | 2 | 9 | 3 | 2 |
2021년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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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체명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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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천수관광(자) | 충남 |
전세 | 천수한양관광(주) | 충남 |
화물 | (주)중동송유 | 경남 |
시내 · 외 | 신촌교통(주) | 서울 |
전세 | 부산시티투어(협) | 부산 |
전세 | 남산관광(합) | 충남 |
택시 | 대영택시 합자회사 | 충남 |
택시 | (합)삼안운수 | 강원 |
전세 | 강남관광 | 강원 |
전세 | (주)해피고속관광 | 제주 |
농어촌 · 마을 | (주)영양동행버스 | 경북 |
전세 | 하나고속관광(주) | 부산 |
전세 | (주)계룡관광 | 세종 |
화물 | 수정관광화물(주) | 경북 |
전세 | (주)노블고속관광 | 제주 |
택시 | (주)드림 | 경기 |
농어촌 · 마을 | (주)화인운수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