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 · 과적 ·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매년 10월31일 차년도 적용 운임 고시)
신고대상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왕복, 편도, 환적)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왕복)
처벌규정
-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5백만원)
주요업무

안전운임 위반신고 접수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