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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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전화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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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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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버스·택시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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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인터넷예약 바로가기(클릭) - 화물
-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
- 버스, 택시
-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단, 무사고일 경우 3년 이후에도 응시 가능)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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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합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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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화물 합격자교육 바로가기(클릭)
※ 화물만 해당(버스, 택시는 합격자교육 없음)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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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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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하여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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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사진등록·변경 방법
- 사진 1매 지참하여 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1577-099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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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클릭)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