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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주요기능

운전적성정밀검사 주요기능 자세한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주요기능 자세한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군 신규검사 대상자
    • 대상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또는 희망하는 자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 : 3주, 화물 :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여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년마다 수검)
    • 의료적성검사
      •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 절차
        • 의료 적성 검사
          • 의료적성검사 실시하는 병의원 방문
            (병의원별 검진항목 상이하니 미리 확인 필요)
          다음순서
        • 검사 결과 공단제출
          • 관련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요청
            • 제출서류
              1)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2) 의료적성 검사서(인지평가 및 미로검사 사본 포함)
          다음순서
        • 판정
          • 의료적성검사 판정 후 종합판정표 발급(2부)
        ⓐ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 후 공단에 방문하여,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및 인지평가와 미로검사의 검사지 사본을 제출하여 판정을 요청합니다.
        ⓑ 검사 제출기한 : 만 65세 이상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 받은 것에 한 함
        ⓒ 검사 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경우 관련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목록

병원목록은 TS국가자격시험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자격관리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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