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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사업용 운송자격 취득절차

  1.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1. 전화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을 통해 신청
    2. 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인터넷예약 바로가기(클릭)
    적합 적합
  2. 화물·버스·택시 자격시험
    1. 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인터넷예약 바로가기(클릭)
      • 화물
        •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
      • 버스, 택시
        • 신규검사 적합일로부터 3년 이내 응시(단, 무사고일 경우 3년 이후에도 응시 가능)
    합격 합격
  3. 화물합격자교육
    1. 온라인신청

      ※ 화물만 해당(버스, 택시는 합격자교육 없음)

    다음절차
  4. 자격증발급
    1. 현장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하여 발급 신청
    2. 온라인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인터넷발급 바로가기(클릭)

    • 사진등록·변경 방법
      • 사진 1매 지참하여 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1577-0990 문의)

※ 자세한 사항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클릭)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자격관리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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