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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목표

  • 현장 및 실기 중심의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운전자 개별 교통사고 유발요인 제거

  • 창조적 아이디어에 입각한 교육 시행

  • 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 교통현장에 부합되는 공감형 교육 시행

  • 사업용 운전자의 윤리관 및 직업관 확립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교육대상

  • 사업용 운수종사자, 8주 이상 중상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운전자 등

교육과정 및 시간

  • 의무교육 : 사망 또는 8주 이상 중상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운전자 대상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청방법
    안전운전체험교육 기본교육과정 1일 온 · 오프라인 신청
    심화교육과정 2일
    의무교육과정 의무교육과정 1일
    자격취득교육 화물운송종사자격과정 2일 온라인 신청
    버스운전자격 3일
    경제운전교육 에코드라이브과정 1일 오프라인 신청
    기타교육 신규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10일 온 · 오프라인 신청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 5일 온라인 신청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양수교육과정 2일
    이륜차 교육과정 1일 오프라인 신청

교육장소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경기 화성)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메일, 전화, 문자, FAX(입교5일전까지)
    • 상주체험교육센터(054-530-0100)
    • 화성체험교육센터(031-8053-9800)
  • 온라인 신청 : 메일, 전화, 문자, FAX(입교5일전까지)

※ 자세한 안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교통안전교육처
  • 연락처 :054-459-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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