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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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및 실기 중심의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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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별 교통사고 유발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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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아이디어에 입각한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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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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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현장에 부합되는 공감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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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자의 윤리관 및 직업관 확립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교육대상
- 사업용 운수종사자, 8주 이상 중상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운전자 등
교육과정 및 시간
- 의무교육 : 사망 또는 8주 이상 중상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운전자 대상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종류별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청방법 안전운전체험교육 기본교육과정 1일 온 · 오프라인 신청 심화교육과정 2일 의무교육과정 의무교육과정 1일 자격취득교육 화물운송종사자격과정 2일 온라인 신청 버스운전자격 3일 경제운전교육 에코드라이브과정 1일 오프라인 신청 기타교육 신규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10일 온 · 오프라인 신청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 5일 온라인 신청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양수교육과정 2일 이륜차 교육과정 1일 오프라인 신청
교육장소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경기 화성)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메일, 전화, 문자, FAX(입교5일전까지)
- 상주체험교육센터(054-530-0100)
- 화성체험교육센터(031-8053-9800)
- 온라인 신청 : 메일, 전화, 문자, FAX(입교5일전까지)
- 자격취득교육 ⁄ 개인택시교육: https://kotsa.or.kr/tslms
※ 자세한 안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