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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제도안내

개요

  •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10월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어 모빌리티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창구가 신설됨

법적 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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