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및 자격제도 시행 이전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상이하였으나,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철도면허 및 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입니다.
면허취득절차
-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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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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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 (20~470시간)
-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수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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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학과시험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득점
(철도관련법(운전면허)/관제관련규정(관제자격)의 경우 60점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득점
- 필기/학과시험
-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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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실기시험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5개 과목(관제의 경우 4개 과목)에서과목당 60점이상 평균 80점 이상
- 기능/실기시험
-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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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및 자격증 발급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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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및 관제실무수습
- 철도운영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른 실무수습
- 운전 및 관제실무수습
-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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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및 관제실무수습 등록
- 철도운영기관에서 실무수습 수료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구간 등록
- 운전 및 관제실무수습 등록
-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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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업무종사
- 면허증 및 자격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 철도업무종사
철도교통관제사 증명시험의 합격기준
학과시험
- 시험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 시험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의 과목
응시자격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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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철도관련법 관제관련규정 철도시스템일반 철도교통관제운영 비상시조치등 |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운영및실무 열차운행선관리 비상시조치등 |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 관제관련규정 철도교통관제운영 비상시조치등 |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운용및실무 열차운행선관리 비상시조치등 |
종전의 철도안전법 제22조의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법 시행 당시 관제업무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사람 | 면제 |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운용및실무 열차운행선관리 비상시조치등 |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시험과목 및 내용과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의 학과시험과목 및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학과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
이론시험
- 시험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 시험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별 운전면허 시험과목
일반응시자·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 경력자·철도관련업무 경력자
운전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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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디젤차량의구조및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조치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조치등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전기기관차의구조및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조치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조치등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의구조및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조치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조치등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기계장비차량의구조및기능 비상시조치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조치등 |
※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또는 철도관련업무 경력자가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경력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 응시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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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철도차량의구조및기능 고속철도운전이론일반 고속철도운전관련규정 비상시조치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조치등 |
주)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3년이상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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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
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젤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받은자는필기및기능시험을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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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구조및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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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7제2호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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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
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차량의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2년 이상 있고 별표 7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받은자는필기및기능시험을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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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구조및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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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별표7제2호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자는필기시험을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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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구조및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구조및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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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디젤차량의구조및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조치등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전기기관차의구조및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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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의구조 및 기능 |
※ 비고 :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