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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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지원대상자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사고당시부양사실증명서류
미부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다운로드하러가기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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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운로드하러가기
- 예금통장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선정 및 통보
당해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을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기타사항
지원대상자가 "사망시"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공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