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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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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공동이용의 목적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7종) 및 이용범위
  • 주민등록정보(등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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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