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금액
월 70,000원 이내 적립하여 지원
지원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신청서류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 신청서류 1부 (공단소정양식) 다운로드하러가기
-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
-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지원결정 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자립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