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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종합안내 경제적지원 생활자금대출 정서적·기타지원 취업지원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 정보마당

청렴신고

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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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 신고대상

다음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와 관련한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다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 신고 안내 사항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다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