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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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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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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지원 가능 진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지원가능 진단 서비스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가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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