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종합안내
지원가능진단
홈
종합안내
지원가능진단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지원 가능 진단
진단이 시작되면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