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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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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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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 자동차사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이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세부 지원대상자는 홈페이지 종합안내 - 사업소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중증후유장애인은 매월 22만원의 재활보조금을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매월 22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분기별 평균 30만원의 장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종류는 홈페이지 종합안내 – 사업소개 - 지원금액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부 지원요건은 홈페이지 종합안내 - 사업소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수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공통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이며,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므로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세부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경제적지원 – 각 지원금 별 신청 – 신청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증명서류 발급기관은 경찰서와 손해보험사,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해당 경찰서)
    보험지급확인원(사고당시 보험금 처리 손해보험사)
    2.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결정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3. 생활형편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생활형편 증명서류는 별도제출 불필요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은 접수된 서류심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부터 지원금이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되며,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와 생활형편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자 결정되면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대출은 지원결정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자립지원금은 본인계좌에 매달 불입한 금액이(최소 1천원~최대 10만원) 있어야 입금하신 금액과 동일금액의 정부매칭금이 최대 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장학금은 분기별(3월, 4월, 9월, 10월 접수)하여, 지원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지급되며, 신청지연 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지원금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금, 장학금 지원기간은 1년이며, 생활자금 대출은 2년이고, 
    자립지원금은 대상자녀의 만18세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며,
    즉시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고, 사망이후 지원된 금액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자동차사고 피해로 공단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 연장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연중 수시(휴일, 공휴일 제외) 상담과 연장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페이지(http://kotsa.or.kr/tvsis)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 연동하기 후 지원연장 신청
    2. 방문 또는 우편 : 지원신청인 거주지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 온라인으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otsa.or.kr/tvsis)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신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지역본부 담당자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서류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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