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대출은 지원결정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자립지원금은 본인계좌에 매달 불입한 금액이(최소 1천원~최대 10만원) 있어야 입금하신 금액과 동일금액의 정부매칭금이 최대 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장학금은 분기별(3월, 4월, 9월, 10월 접수)하여, 지원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지급되며, 신청지연 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②번